안산농산물검사소 농산물안전성검사 검사체계 안전한농산물섭취요령 반입금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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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14 오전 10:33:250
부적합 농산물 반입 금지 공고 관리자
잔류농약명 파클로부트라졸/포레이트/유니코나졸/테부코나졸
품목 바질 생산자 강수화
허용기준 0.01/0.01/0.01/0.01 검사결과 1.99/0.50/0.10/0.11
기간(시작일) 2026-08-13 기간(종료일) 2026-09-12
경기도 양평군 개군면

상기인이 생산한 농산물에 대하여 잔류농약검사를 실시한 결과 허용기준을 초과하여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 시행규칙 제35조의2에 의거하여 반입금지기간동안 상기인이 생산한 모든 농산물의 반입을 금지합니다. 이를 위반할 시 1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됨을 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