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농산물검사소 농산물안전성검사 검사체계 안전한농산물섭취요령 반입금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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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7-23 오후 4:44:320
부적합 농산물 반입금지 공고 관리자
잔류농약명 플루토라닐
품목 시금치 생산자 오식근
허용기준 0.7 검사결과 1.1
기간(시작일) 2013-07-24 기간(종료일) 2013-08-23
*생산자 추가정보(주소) : 경기도 안성시 양성면 덕봉리(번지 생략)

-상기인이 생산한 농산물에 대하여 잔류농약검사를 실시한 결과 허용기준을 초과하여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 시행규칙 제35조의2에 의거하여 반입금지기간동안 상기인이 생산한 모든 농산물의 반입을 금지합니다. 이를 위반할 시 1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됨을 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