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생산자 추가정보(주소): 전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(이하생략)
*추가 검사 정보
잔류농약명:크레속심메틸/다이아지논, 허용기준 :0.1/0.05, 검사결과 :1.06/0.26
-상기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반입금지기간동안 상기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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