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생산자 추가정보(주소)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올(이하생략)
*추가 검사 정보
잔류농약명:펜토에이트/플루벤디아마이드/테플루벤주돈,
허용기준 :0.03/0.05/0.05, 검사결과 :2.6/2.97/0.81
-상기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반입금지기간동안 상기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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